Dwelling House, Dwelling Residence   주택

(2023-09-01)

1. 주택 (住宅, Dwelling House)

  ㅇ 토지와 건축물로 구성되고,
  ㅇ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(주거지)

  ※ 단, 법률에 따라, 
     - 동일 주택형이라도 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도 아닐 수도 있음 
        . 특히, 준 주택의 경우에 그러함
     * 따라서, 주택보급률 등에서, 서로다른 수치를 보일 수 있음
 

2. 주택 유형 (주택 분류)  ;  (주택법,건축법 기준)

  ㅇ 공동 주택 (아파트, 연립 주택, 다세대 주택/가구, 기숙사)
     - (5층 이상, 20가구 이상) : 아파트 
     - (4층 이하) :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
        . (1개 동 바닥 면적이 660 제곱미터) 초과 : 연립주택, 미 초과 : 다세대 주택
     * (기숙사 제외하고, 세대별 분리 분양,등기 가능)

  ㅇ 단독 주택 (순수 단독 주택, 다가구 주택/빌라)
     - 순수 단독 주택 : 1세대가 단일 건축물 내 독립 주거 생활 
     - 다가구 주택/빌라 : 3층 이하, 바닥면적 600평방미터 이하, 19 가구 이하 거주
        . 가구 마다 독립 생활 가능하나, 분리 소유,매매 불가 (분할/구분 등기 불가)
     * (건물 전체를 하나 처럼 거래,등기 만 가능)

  ㅇ 준 주택 (오피스텔, 고시원, 도시생활주택 등)
     - 도시 발달로 주거 형태 다양화 뒷받침

  ㅇ 비 주택 (모빌 홈 등)

  ※ 한편, 집합건물은, 건물의 권리관계 공시(등기)를 위한 용어이므로, (집합건물법)
     - 공동주택 뿐만 아니라 상가,오피스텔,아파트형건물 등 다양한 건물이 이에 포함됨


3. 주택 공급 지표

  ㅇ 주택보급률 (Diffusion Ratio of House)
  ㅇ 인구 천명당 주택 수 (Dwellings per thousand inhabitants)
     - 가구가 아닌 인별로 주택보급을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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