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파 인체 영향

(2023-10-12)

전자파 인체 보호, SAR, 전자파 흡수율, 전자파 규제


1. 전자파 인체 영향

  ㅇ 현재 활발히 연구중
     - 일반인들의 전자파 노출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, 
     - 막연한 관심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기 보다는, 
     - 일반인/직업인,주파수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, 
     - 명확한 안전 노출 기준을 권고하려 함
 
  ㅇ 전자파이온화 능력 
     - 비전리 방사선 : 전파,적외선,가시광선,자외선 등  (주로, 파동성을 띔)
     - 전리 방사선
        . 간접 전리 방사선 : 엑스선,감마선,중성자선 등 (파동성이 강하나, 입자로 취급) 
        . 직접 전리 방사선 : 알파선,베타선,전자선,양성자선 등  (주로, 입자성을 띔)

  ㅇ 방사 장해 (Radiation Hazard, 전자파 복사 위험/위해)
     - 직접 : 열 효과(인체 가열 : 쇼크,화상 등), 비열 효과(가열 없는 생물학적 효과) 모두 포함
     - 간접 : 강한 전자파 장(Field)이 가연성의 수증기,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위험 효과


2. 전자파 규제 기준 항목 및 단위전자파 노출에 대한 규제 기준 구분 (권고 안전 레벨)
     - 전자파 강도 기준  :  [Volt/m]
     - 전자파 흡수율 기준  :  [Watt/kg] or [㎽/g] 

  ㅇ 전자파 흡수율 (SAR : Specific Absorption Rate)  ☞ 국립전파연구원 (전자파흡수율 개요)
     - 단위 질량전자파 흡수율
     - 단위 부피 당 흡수된 전력을 해당 물질밀도로 나눈 값 : [Watt/kg] or [㎽/g]  

  ㅇ 국제,국내 권고 기준 (머리/몸통)
     - 국제권고기준 : 2 W/㎏
     - 국내권고기준 : 1.6 W/㎏


3. 국내 규제 관련 법률 및 제도전파법 근거
     - 제44조의3 (안전한 전파환경 기반 조성)
     - 제44조의4 (전자파인체영향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교육ㆍ홍보)
     - 제47조의2 (전자파인체보호기준 등)

  ㅇ 전파법 하위 행정규칙 중 전자파 인체 보호 관련 규칙들
     -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-4호)
     - 전자파 흡수측정 기준 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-18호)
     - 전자파강도전자파흡수측정대상 기자재 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-1호)

  ㅇ [참고사항]
     - 휴대 전화 전자파 등급제 (최대 SAR)
        . 1등급 : 전자파흡수율(SAR) 값 ≤ 0.8
        . 2등급 : 0.8 < 전자파흡수율(SAR) 값 ≤ 1.6

[전자파 환경]1. EME(전자파 환경)   2. EMC(전자파 양립성)   3. EMI(전자파 장해)   4. EMS(전자파 내성)   5. 전자파 인체 영향   6. CISPR (국제무선장해특별위원회)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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