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icense   실시권, 이용 허락권

(2022-08-13)

라이선스, 라이센스, Licensing, 라이센싱, Licensee, 라이선시


1. 라이센스, 실시권 (Licence)

  ㅇ 원칙적으로, 특허권은,
     - 특허권자 만이 독점 배타적으로 실시(재산권 행사)할 수 있음

  ㅇ 그러나, 특허법은, 특허권자 이외의 자라도,
     - 특허권자의 수익적 측면과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,
     - 특허 발명과 동일한 발명을 `업으로 실시(일정 목적으로 이용)`할 수 있는,
     - 실시권(Licence) 제도를 두고 있음


2. 라이센싱 (Licensing)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,
     - 타인에게 대가(로열티)를 받고,
     -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

  ㅇ 즉, 라이센싱은,
     - 도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함


3. 라이선시 (Licensee)

  ㅇ 허락자로부터 그가 보유하는 특허권,상표권,저작권 등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
New
[기술자산(기타)]1. 실시권(라이선스),라이센싱   2. 보상금 청구권  

  1. Top (분류 펼침)      :     1,592개 분류    6,520건 해설

"본 웹사이트 내 모든 저작물은 원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롭게 사용(상업화포함) 가능합니다"
     [정보통신기술용어해설]       편집·운영 (차재복)          후원          편집 이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