준공검사, 기성고검사, 기성검사, 중간검사, 하자검사, 시공자검사

(2020-12-10)

1. 개요

  ㅇ 준공 검사 
     -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 그 시공내용을 최종 확인하기 위하여 공사 전 부분에 대하
       여 확인하는 검사

  ㅇ 기성고 검사 
     - 계약조건에 의하여 부분급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또는 사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
       우선 인계인수할 필요가 있거나  기타 필요한 경우에 행하는 검사

  ㅇ 중간 검사
     - 준공검사 이전에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
       실시하는 검사

  ㅇ 하자 검사
     - 해당 시설물의 하자담보 책임기간내에 정기 또는 수시로 하자 발생 유무를
       확인하는 검사

  ㅇ 시공자 검사 
     - 시설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사시행기관에서 제시하는 요령에 따라 계약 상대자
       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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